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에서 필수로 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은 재산이 특정 이하여야 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특정 자동차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차량가액을 낮추는 꿀팁까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주택에서 차량 가액은 25,000,000원 이어야 합니다. 저도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바꿨던 일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자동차라 굳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은 차량의 '연식'이나 '종류'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