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헷갈리는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공고문을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요즘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 (1주택자는 1순위 가능하나 추첨으로 만)
무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은 꽤 많은데요, 특별히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나,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자격 등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자격을 오랫동안 유지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무주택기간 계산 방식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무주택이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주택'이 아닙니다.
주택을 가지고 있어도 '무주택'이 되고, 주택 같지만 주택 같지않은 '건물'를 취득해 무주택자가 되는 방법도 여러분께 소개 해드릴 예정입니다.
1. 무주택세대 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X"
무주택이란 간단하게, "주택이 없으면 됩니다"
하지만, 세대원 전원이 무주택을 유지하기란 쉽지 않은데요.
예를들어, 나의 부모님과 내가 같은 세대지만 부모님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나는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아닙니다. 세대분리를 하던지, 분가를 해야 무주택세대구성원이 될 수 있습니다.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제2조 제4조에 따르면,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란 세대원 전원이 주택을 소유하고 있지 않은 세대의 구성원을 말합니다.
'세대'란 : 주택공급 신청자, 주택공급 신청자의 배우자, 직계존속, 직계비속, 배우자의 직계비속으로 주민등록표에함께 등재되어 있는 사람을 뜻합니다.
"그러면 나는 무주택이 아니기 때문에 주택에 청약할 수 없나요?"고 질문하실텐데, 주택을 소유한 것으로 보지 않는 예외규정이 있습니다.
2. 유주택이 무주택이 되는 마법
# 상속 공유지분을 처분한 경우
# 도시 지역이 아닌 지역 또는 면 행정구역 (수도권 제외)에 있는 주택으로 다음에 해당
1) 사용 승인 후 20년 이상 경과 단독주택
2) 85㎡ 이하의 단독주택
3) 등록기준지에 건축되어 있는 주택으로 상속받은 단독주택
# 개인이 분양한 주택을 3개월 이내 처분
# 사업자등록을 한자가 근로자 숙소로 사용하는 경우
# 20㎡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소유하는 경우 (2호 or 2세대 이상은 제외)
# 60세 이상의 직계존속(배우자 직계존속 포함)이 주택 또는 분양권 등을 소유하고 있는 경우 (노부모특별공급X)
(부양가족에서는 제외되어야 함)
# 폐가 (3개월 이내 정리)
# 무허가 건물
# 소형 저가주택 등을 1호 또는 1세대 보유한 사람으로 민영주택 일반공급 신청하는 경우
1) 입주자 모집 공고일에 가장 가까운날 공시가격
2) 처분일 이전에 가장 가까운날 공시가격
3) 분양권 가격
소형 저가주택이란, 전용면적 60㎡이하의 수도권 1.3억, 수도권 외 지역 8천만원 이하의 주택 또는 분양권을 말한다. (이 기준은 오직 민영주택 분양에만 해당)
3. 주택같은 건축물 : 오피스텔, 레지던스.
오피스텔은 주택법에 따르면 '건축물'에 해당됩니다. 따라서 오피스텔 소유주는 '유주택자'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주거용, 업무용 오피스텔 모두 건축물에 해당하기 때문에 무주택 기간을 오랫동안 유지하기 위해서 오피스텔을 매수하는 경우도 종종있습니다.
최근 오피스텔 분양이 'Hot'한데요, 오피스텔을 아파트와 별반 다르지 않게 지어서 분양을 하는 것이 유행이 되었습니다. 판교밸리자이도 아파트와 오피스텔을 분양할 예정이고, 남양주 별내역아이파크스위트는 생활형숙박시설로, 송도 힐스테이트더테라스는 오피스텔로 상당한 인기를 누리고 있습니다.
4. 무주택 : 소형 주택, 직계존속 만 60세 이상 활용하기
부모님을 부양하는 사람이라면, 수도권 기준 공시가격 1.3억 미만 60㎡ 아파트는 무주택으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60㎡미만의 오래된 아파트를 부모님 봉양을 위해 구입하더라도 계속해서 무주택 자격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번 정부에서 공시가격 현실화를 외치는 만큼, 공시가격이 1.3억이 넘어가게 되면 유주택자가 되니 유의하셔야 합니다.
다음은,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아파트를 가지고 있는 경우, 그 세대원은 무주택이 됩니다. 아파트 청약자격 2순위가 아니라 1순위가 되는데요. 수도권에서는 규제로 인해 민간분양기준 '무주택' + '세대주'가 1순위 자격이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무주택을 인정받기 어렵습니다. 반면, 규제가 없는 지방에 사시는 분들은 부모님이(주택소유주) 만 60세 이상이라면 세대원은 '무주택 세대구성원'으로 인정받을 수 있어 1순위 청약이 가능합니다.
5. 오피스텔은 어떠신가요?
요즘 오피스텔의 인기가 날로 치솟고 있습니다. 물론 오래된 오피스텔이 아니라, '아파트와 유사한' 오피스텔 말이죠. 전용률에서만 조금 손해를 보고 나머지는 인프라는 아파트와 거의 동일합니다. 다주택자들의 세금이 급격하게 늘어나면서 이런 '아파트같은' 오피스텔이 인기를 얻고 가격도 지속적으로 상승 중입니다.
때문에, 신혼이시거나 무주택을 오랫동안 유지하고자 하시는 분들에게 오피스텔, 생활형숙박시설 등은 또 다른 대안이 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6. 무주택 기간 산정기준 : 만 30세 Or 결혼 부터
이 자료는 청약홈이 아니라, 아파트투유(apt2you)에서 청약을 신청하던 시절 소개 자료입니다. 무주택 기간 산정을 깔끔하게 한장으로 정리해 놓았는데요, 주택을 가지지 않은경우, 가진경우 구분하여 무주택 기간을 산정할 수 있도록 나와 있습니다.
무주택 기간을 산정하는 방법은 기본적으로 만 30세부터 시작됩니다. 그러나 결혼을 만 30세 이전에 했다면 결혼을 한 시점(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생애 중간에 주택을 취득한 사실이 있다면, 주택을 매도하고 무주택이 된 날부터 (만 30세 이상 Or 결혼) 무주택 기간을 산정합니다.
오늘은 무주택자의 기준(무주택세대구성원)에 대해서 알아보고,
무주택기간을 계산하는 방법에 대해서 포스팅 드렸습니다.
무주택 기준을 꼭 확인하셔서, 부적격은 피하고 고대하던 아파트는 당첨되는 해피엔딩을 기원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
'부동산 > [청약전 기본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민간분양] 중기특공 이거 하나로 완벽, 깔끔정리 가점표까지 (0) | 2021.01.09 |
---|---|
[청약기초] 당해 100%우선?! 아닌 경우도?!!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1) | 2021.01.07 |
[신혼희망타운] 과거 수도권 가점 커트라인, 당첨권 예상 깔끔분석! 지원전략!! (6) | 2021.01.05 |
[민간분양]신혼특공 대해부!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 당첨 확률 높이기 (0) | 2021.01.02 |
[민간분양] 확대된 생애최초 특별공급 완벽분석, 청약틈새를 노려라! (0) | 2020.12.2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