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2020년 9월부터 민간분양에 까지 확대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완벽하게 분석해보고자 합니다. 민간분양 생애최초 자격 확대 및 조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는 꿀팁 등을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민간분양에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신설되었습니다. 언제부터? 바로 9월 29일 부터 시행되었습니다.
생애최초는 가점제가 아니라 오직 '추첨'으로만 선발하기 때문에 청약 틈새를 노리는 저가점자 분들이 많습니다.
민간분양의 특별공급은 과거에 기관, 노부모부양, 다자녀, 신혼부부 특별공급으로 나눠져 있었습니다. LH, SH 등의 '공공분양'에서는 이미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시행되고 있었는데 9월 29일부터 민간분양에도 '생애최초'특별공급이 시행되었습니다.
오늘은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자격과, 소득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고, 민간분양에서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당첨되기 위한 전략과 꼭 생애최초에 지원 하셔야 할 분들을 소개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생애최초에 얼마나 많은 물량이 배정되나요? 15% / 7%
9월 29일부터 배정된 민간분양 생애최초 물량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가 할당됩니다. 9월 29일 이전에 0%에 비하면 상당히 많은 물량이 배정됩니다. 생애최초와 함께 많이 고민들 하시는 신혼부부특공은 전체 물량의 20%가 공급됩니다. 500세대를 분양할때 생애최초 특별공급 물량은 공공택지는 15%, 민간택지는 7%의 물량을 할당받습니다. 공공택지는 흔히 LH나 정부기관에서 개발하는 택지를 생각하면됩니다.
공공택지의 경우 15%가 생애최초에 할당되므로 신혼부부 특공과 생애최초 특공 중에 어디에 쓰셔야할 지 고민이 많으실 텐데요, 다음의 꿀팁에서 그 전략을 알려드리겠습니다.
2. 생애최초 특별공급 지원자격? 이유불문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이유불문, 본인은 지금까지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뿐만 아니라 배우자도 살면서 단 한번도 주택을 소유하면 지원할 수 없습니다. 그 다음으로 1순위 자격을 갖춘 무주택 세대주여야 하며, 혼인 중이거나, 미혼의 자녀가 있으셔야 합니다. 민간분양 1순위 자격 정리는 다음 글을 참고하세요.
다음 자격이 중요한데요, 근로자 또는 자영업자로 5년이상 소득세를 납부하셔야합니다. 소득세는 1년 연속으로 납부할 의무는 없으며, 한 해에 단 1달이라도 소득세를 납부했다면, 그 해 소득세를 납부했다고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지원자가 아르바이트를 해서 2년간의 소득세 납부이력이 있다면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는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 기준의 130% 이하에 속해야 합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가구당 월평균 소득은 다음 글을 참고해주세요. 신혼특공뿐만 아니라, 생애최초에도 적용됩니다!
2020/05/03 - [부동산/청약전 기본사항] - [2020년 신혼 특공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3. 생애최초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3인이하 가구 7,221,478만원 미만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소득 130%미만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즉, 2019년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기준은 아래 표와 같습니다. 2021년이 되어도 2020년의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이 나오기 까지는 5개월 정도 걸리기 때문에, 2021년 1분기 분양에는 2019년 기준이 적용됩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은 월평균 기준소득 130%미만입니다. 예를들어 부부와 자녀 2명이 있는 가구라면 4인가구 기준 월 8,094,245원이 적용됩니다.
4. 생애최초 꼭 지원해야하는 사람은? 신혼특공과 비교
생애최초에 특별공급에 꼭 지원해야하는 사람은 자녀가 없는 신혼부부, 오직 추첨제로만 아파트를 얻을 수 있는 저가점자, 신혼부부 특별공급 경쟁률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곳, 당해지역 외 추첨물량이 있는 곳은 신혼부부 특별공급보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유리합니다. 생애최초는 신혼특공과 달리 자녀 수와 당해지역 거주에 따른 우선순위가 없습니다.
공공택지라면 당해지역 외에도 추첨기회가 있는데요, 아래는 하남시 공공택지지구 배정물량입니다. 당해 30%, 경기 당해 20%, 기타 수도권에 50%를 공급하며 각각은 모두 '추첨'입니다. 이처럼 당해지역 외 추첨 물량이 있는 곳은 생애최초가 유리합니다.
5. 내년 부터 바뀌는 사항 2021년, 생애최초에도 우선공급이
내년부터는 생애최초에도 소득 100% 미만인 분들에 대해 75% 우선공급을 하게 됩니다. 그 외에 '추첨'이라는 기본원칙에는 변함이 없습니다. 이와 관련된 내용은 아래의 글을 참조해주세요!
2020/12/24 - [부동산/청약전 기본사항] - [2021년 대비] 새롭게 달라지는 '청약제도' 완벽 정리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6.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Q&A
Q. 생애최초로 주택을 구입하는자의 기준은?
A. 청약하려는 주택의 '모집 공고일' 현재 세대원 중 한사람이라도 주택 구입, 상속, 증여 신축 등 사유를 불문하고 주택을 소유하면 안됩니다. 분양권 등을 소유한 경우에도 불가합니다.
Q. 무주택을 인정받는 주택을 소유하거나 소유한 이력이 있는 경우에 생애 최초 자격 가능?
A. 가능합니다. 만약에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부모님) 주택일 소유하거나, 소유한 사실이 있는 경우는 예외사유에 해당 됩니다.
Q. 소형 저가 주택을 보유하는 경우 생애최초 신청가능?
불가합니다.
Q. 일반공급과 중복 청약 가능한가요?
일반공급에 지원할 수 있으나, 특별공급(신혼특공, 다자녀 등)에는 중복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오늘은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고, 지원자격, 꿀팁 등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개인적으로 민간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의 수혜를 첫번째로 받았기 때문에 제가 생애최초 특별공급을 공부하면서 정리해 놓은 내용을 블로그에 공유해 드립니다.
많은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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