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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신혼 특공기준] 2019년 도시근로자 월 평균소득

sky_clear 2020. 5. 3. 0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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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구독자 여러분.

오늘은 블로그 첫글로 신혼부부 특별공급 또는 생애 최초 특별공급의 기준이 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소득기준 산정은 통계청청의 조사자료인  "도시근로자 가구원수별 가구당 월평균 가계소득"을 기준으로 합니다. 2019년의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은 다음과 같이 발표되었습니다. 짝짝짝!! 이를 기준으로 2020년의 아파트 특별공급의 기준이 정해지게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청약 자격을 살펴보면

 '모집공고일' 현재 혼인기간이 7년(전배우자와 동일인과 재혼인 경우 이전 혼인기간 포함)이내인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기준을 충족시키는 자입니다.
 아파트 1) 모집공고일이 신혼기간 7년이내여야 합니다. (청약 지원일이 아닙니다.) 그리고 2) 무주택세대를 구성하고 있어야하며 세대주나 세대원 모두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그다음으로 3) 소득기준을 충족시켜야 하는데요. 2020년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어떻게 될까요?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 (2019년 기준)

2020년에 적용될 2019년 도시근로가 가구원수별 월평균 소득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3인 이하의 가구는 월평균 소득이 5,554,983원이 100%이며, 120%는 6,665,980원입니다. 만역 130% 기준을 적용받으면 7,221,478원이 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 소득기준은 적용기준 (100%, 120%, 130%는 어떻게 적용)

우선 공공분양(LH, SH 등)과 민간분양(힐스테이트, 래미안 등)의 소득기준이 차이가 납니다. 만약 공공분양에 지원하고 외벌이인 경우 신혼부부 특공에 지원하기 위해서는 소득기준 100%를 적용받습니다. 3인 이하 가구는 월평균 소득 5,554,938원 이하, 4인의 경우 6,226,342원 이하여야 합니다. 하지만 맞벌이인 경우 120%를 적용받아 3인 이하 6,665,980원 4인의 경우 7,471,610원 이하여야 합니다.

 민간분양의 경우 우선공급(75%)은 공공분양과 같지만 특별공급의 일반공급(25%)은 소득기준이 외벌이인 경우 120%, 맞벌이인 경우는 130%까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맞벌이인 경우에 한사람이 공공분양, 우선공급은 100% 이상의 소득을 차지한다면(일반공급은 120%)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지 못합니다. 이점을 꼭 유의해 주세요!

 

월평균 소득 계산방법 : 가구당 연간 소득을 근무월수로 나 눈금액

 나의 세전 연봉이 4,000만 원 배우자의 연봉이 4,000만 원이라면?

(4,000만 원 + 4,000만 원) / 12 = 6,666,666원이 우리 가족의 월평균 소득이 됩니다.

 나와 배우자 모두 월평균 소득이 333만 원으로 100% 기준과 120% 미만 기준에 해당하지 않기 때문에 맞벌이로 신혼부부 특별공급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3인 이하 가족의 경우 공공분양에 X 민간분양 O

공공분양은 맞벌이인 경우 120%를 적용받습니다. 만약 가구원수가 3인 이하라면(신혼부부 2명이 살거나, 자녀가 1명 있는 경우) 120% 기준 6,665,980원으로 지원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민간분양은 130%를 적용받기 때문에 지원할수 있는 것이죠. (임신 중인 태아도 가구원수에 포함되니 이러한 경우를 잘 따져보셔야 합니다.

 

어떻게 소득 입증하나?

일반 근로자의 경우

 전년도 근로소득 원천징수 영수증 또는 전년도 근로소득자용 소득금액증명서

 (휴직이 있는 경우, 전년도 갑종근로소득에 대한 소득세 원천징수 증명서)

 전녀도 근로소득원천징수 영수증이 발급되지 않는자는 총급여액 및 근무기간이 기재된 근로계약서 또는 열 별 급여명세서

 

자영업자의 경우

 전년도 종합소득세 신고자용 소득금액 증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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