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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간분양] 1순위 가점 완벽하게 정리하기

sky_clear 2020. 12. 20. 13: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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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민간분양 1순위 '가점'에 대해서 완벽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투기과열지구이거나 수도권 공공택지의 경우 민간분양에서 전용면적 85제곱미터 이하의 아파트는 100% 가점제로 아파트를 공급합니다. 이렇게 가점제 100%로 아파트를 공급하다보니 가점이 낮은 사람들은 아예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는 것이 의미 없어지는 상황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번 포스팅에서는 민간분양 일반공급에서 어떻게 하면 가점을 높게 받을 수 있는지 어려분께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민간분양 청약에서 가점은 무주택기간, 부양가족수, 저축통장 가입기간 3가지를 보게 됩니다. 

 

1. 무주택기간! : 만 30세 이후 또는 혼인 이후 무주택기간 32점 만점

 무주택 기간은 총 32점 가점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미혼기준 만 30세 미만이면 무주택 가점을 받을 수 없습니다. 적어도 만 30세 이후 무주택 1년이 지나야 가점 4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무주택으로 만점을 받으려면 만 45세가 지나야 32점을 획득 할 수 있습니다.

 예를들어 결혼을 만 27세에 했다면 40세가 됐을 때 28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만 30세 미만에 결혼을 했다면 그때부터 무주택 기간에 포함되게 됩니다.

 이 기준은 청약을 지원하는 지원자의 상황입니다. 요즘 규제지역인 대부분 무주택 '세대주'만 지원할 수 있기 때문에 세대주의 무주택 기간이 되겠죠! 여러분의 세대주 기준으로 계산해보시길 바랍니다.

 

무주택 기간별 가점 예시

2. 부양가족수 : 최대 6명 35점

 부양가족수는 무주택 기간 대비 점수를 많이 가져갈 수 있습니다. 1명당 가점 5점이 상승하여 최대 3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우선 부양가족 중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 직계존속과 그 배우자는 부양가족으로 인정하지 않습니다. 즉 부모님이 부양가족으로 등록되어 있더라도 주택을 소유하고 있으면 부양가족 수에서 제외됩니다. 또한 청약신청자 본인은 부양가족수에서 제외됩니다.

 

기본적으로 배우자는 부양가족에 포함되고 직계비속 즉, 자녀는 미혼과 동시에 동일한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 직계존속 즉, 부모는 3년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하고 부양해한다. 직계 비속이 만 30세 이상이라면 1년 이상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어야 한다는 점을 참고하자!

 

우리 가족이 4인가족이며 자녀가 미성년이라면 나의 부양가족은 3명입니다. 그래서 총 20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고, 이에 더해 부모님 2명을 부양가족으로 두고 있다면 30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다. 아래의표와 그래픽을 참고하면 부양가족 가점 계산을 쉽게 할 수 있습니다.

 

부양가족 수 가점

 

다방에서 제공한 자료 (국민일보)

3. 마지막 정챡통장 가입기간! 최대 15년 이상 17점

 청약통장을 오랫동안 가지고 있을수록 가점이 높아 집니다. 청약통장을 개설하고 2년 미만이면 3점 4년미만이면 5점 등 1년에 약 1점의 가점을 더할 수 있는데요 최대 15년까지 인정받을 수 있고 가점은 17점입니다. 청약통장 가입기간은 청약홈에서 청약을 신청할때 자동으로 가점을 계산해주기 때문에 계산에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최대 받을 수 있는 점수는 84점입니다.

민간분양기준 청약통장의 최대 가점은 84점입니다. 84점이면 아마 어디 아파트든 84 제곱미터에 청약만 하면 당첨될 수 있을것입니다. 하지만 청약만점은 결혼 후 최소 15년, 부양가족 6명 청약통장 15년 이상이 되어야하기 때문에 가장 빠르게 조건을 충종한다고 해도 보통사람기준 40대 중반은 넘어야 가점 만점을 달성할 수 있습니다. 이때까지 무주택을 유지하는 것이 더 힘들수도 있겠네요. 

 

보통 인기단지의 당해 커트라인은? 60점 중반은 되어야 한다.

 요즘과 같이 청약 광풍이 일고 있는 시즌에 아파트 당해 1순위 청약 커트라인은 인기단지기준 60점 중반대 입니다. 당해지역이 아니면 70점 이상도 곧잘 나오는데요 올해 분양한 과천 푸르지오 3형제의 예를들면 과천 푸르지오 어울림 라비엔오 전용면적 84제곱미터의 당해기준 가점 컷트라인은 69점이었습니다. 기타경기젹은 74점 이었습니다. 즉, 무주택기간과 청약저축기간은 거의 만점에 가깝고 부양가족 수로 아파트 청약의 당락이 결정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아파트 청약의 문턱이 날로 높아지는 가운데 민간분양에서 가점제로 아파트를 청약받기는 하늘에 별따기가 되어가고 있습니다. 이런 가점의 높은 문턱때문에 특별공급과, 신혼희망타운, 공공분양 등에도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갖고 계시는데요. 우선 민간분양의 가점을 차근차근 쌓가가시면서 기타 청약기회를 노려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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