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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 대비] 새롭게 달라지는 '청약제도' 완벽 정리 (3기신도시 사전청약도)

sky_clear 2020. 12. 24. 10: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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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다사다난한 부동산 시장은 급등을 거듭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집값 과열 현상이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지방 아파트까지 그 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에 광풍이 일기 시작했고, 분양가 상한제와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청약시장에는 전례없는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찾아왔고, 우리는 2021년을 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바로시작되는것 부터, 특정 일에 바뀌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_^

 

먼저 시작 전 모두 2020년도 메리크리스 마스입니다.

2020년 merry christmas


1. 수도권 분상제 분양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설정 : 2월 19일 시행

 앞으로 2월 19일 이후로 청약공고문이 나오는 '수도권' + '분양가상한제'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되면 무조건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즉, 전세 밀어넣기로 잔금을 치루는 행위(?)가 원천적으로 불가능하게 되었습니다.

 현재는 대출을 받으면 '6개월 이내에 전입 의무'가 생기고 이를 어길시에는 전세대출을 포함함 '3년간 주택관련 대출 금지'입니다. 현재에는 3년 패널티를 받더라도 전세 세입자를 구해 잔금을 치룰 수 있지만, 2021년 2월 19일부터는 이러한 전세밀어넣기 행위가 원천적으로 금지됩니다. 만약 이를 어기게 된다면 벌금, 과태료 혹은 징역까지 살수 있습니다.

 관심이 많으신 민간 택지의 경우, 분양가 상한제로 시세의 80%미만으로 분양한 경우 '의무거주기간은 3년, 80~100%는 2년입니다.

수도권 분상제 전월세 금지 (의무거주기간 설정)

 이제 분양가 상한제 로또 아파트는 무조건 들어가서 최소 2년이상 거주를 하셔야 합니다. 때문에 청약을 신청할 때 내가 실제 거주가 가능한 지역인지 살펴보고 청약에 지원해야합니다. 시행은 2021년 2월 19일입니다. 


2. 전매제한 위반자 입주자격 10년 제한 : 2월 19일 시행

 지금은 '공급질서교란자'만 입주 10년 제한을 받게 됩니다. 공급질서 교란자로 적발되는 순간 그때부터 10년동안 아파트에 청약 당첨이 불가능하다는 얘기죠. 공급질서 교란자는 주로 위장전입이나, 허위임신 진단서 등의 사례가 있었습니다. 하지만 내년 2월 19일부터는 '전매제한 위반자'또한 동일한 패널티가 부과됩니다. 현재 수도권에 많은 아파트들은 '택지지구'나 '분상제'때문에 청약당첨과 동시에 전매제한이 걸려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런데 소위 떳다방들이 이러한 전매제한을 피해 분양권을 거래하거나, 아파트를 거래해주는 사례들이 있는데요. 앞으로 적발되면 처벌과 더불어 10년동안 아파트 청약시스템을 사용할 수 없습니다. 즉 아파트 당첨이 불가능하게 됩니다.

조선비즈 기사제목

 청약신청할 때 전매제한에 대해 꼼꼼하게 알아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확인하는 방법은 분양모집 공고에 자세히 나와있습니다.

제가 당첨된 아파트의 모집공고문입니다. 8년의 전매제한이 걸려있네요.
아마 내년에 청약홈 제한사항에 '전매제한 위반' 항목이 생길것으로 예상됩니다.


3. 3기 신도시 사전청약이 2021년 시작 : 7월 계양, 9월 왕숙, 11월 창릉, 부천대장, 과천

 드디어 말도 많은 3기 신도시의 사전청약이 시작됩니다. 3기 신도시는 고양 창릉, 인천 계양, 부천 대장, 남양주 왕숙 1, 2, 하남 교산, 과천, 안산 장상에 대규모 아파트를 건설해 주택난과 부동산폭등을 잡겠다는 문재인 정부의 역점 사업입니다. 전체 물량 중 6만호를 사전청약으로 공급하는데, 아마 많은 분들이 이 사전청약을 기다리고 계시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7월 계양부터 11월 과천까지 사전청약이 이어지는데 은 분들의 관심은 고양 창릉과, 과천에 있을것으로 보이네요. 하남 교산도 인기가 많은 지구인데 내년 사전청약에는 제외되었습니다.

3기신도시


4. 신혼부부 생애최초 특별공급 기준 완화 : 1월

 우선 특별공급에서 생애최초 물량에 대해서도 우선공급과 일반공급이 나눠지게 되었습니다. 우선공급은 전체물량의 70%, 일반공급은 우선공급 탈락자와 더불어 전체물량의 30%를 공급하게 됩니다. 때문에 우선공급에 속하는 사람들의 당첨확률은 더 올라갈 것으로 예상됩니다.

 신혼특공은 당첨의 우선순위가 있는 반면, 생애최초는 오직 추첨에 의합니다. 이 사항은 변동이 없습니다.

 소득기준은 신혼특공 우선공급의 경우 소득 100%이하, 맞벌이는 120%이하입니다. 일반공급은 140%며 맞벌이는 160%입니다. 생애최초의 경우 소득 130%미만에게 전체 물량의 70%를, 나머지를 소득 160%미만에게 공급합니다.

 3인가족기준 100%는 월 556만원 이하이면 속하고, 160%는 월 889만원이하면 기준에 들게 됩니다.

특별공급 소득기준 완화


5. 입주예정일 통보 구체화 및 입주전 하자보수 완료 : 1월, 1월 24일

 앞으로는 실 입주 가능일 2개월 전에 입주예정일을 건설사에서 통보하고, 입주예정일을 계약서에 명시해야합니다. 때문에 새 아파트에 입주하는 입주민들이 이사계획을 세우는 것이 한결 수월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은 입주 예정월만 통보하면 되지만 앞으로는 좀더 구체적으로 입주지정일을 통보해 입주민들의 불편이 줄어들것으로 예상됩니다.

 또한 아파트 입주전 하자보수를 완료해야 합니다. 아파트 사전점검시 발견한 하자는 입주전 처리를 해야하며 예외적으로 입주민과 건설사가 일정을 협의하면 하자보수 일정을 입주후로 미룰 수 있습니다.


오늘은 2021년 달라지는 청약제도에 대해서 소개드렸습니다.

내집마련의 꿈을 포기하지 마시고 2021년에는 꼭 아파트에 당첨되실 기원합니다:)

merry christmax & happy new ye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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