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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1주택 '원칙' 법안 발의 어떤내용일까?(feat. 유무주택 갈등조장, 지나친 정치적 Action)

sky_clear 2020. 12. 22. 1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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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12월 22일 더불어민주당이 '1가구 1주택 원칙'법안을 발의했습니다.

당장 시장에서는 "시장경제가 무너졌다", "공산주의 국가입니까", "사유재산 침해" 등등 날선 비판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무주택자 및 실소유자에게 주택을 우선적으로 공급하는데 의의를 두고 법안을 제출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역으로 다주택자들에게는 규제가 강화되기 때문에 반발이 거셉니다.

 

오늘 이 기사를 접하고 유주택자와 무주택자의 갈들을 조장하는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주택을 가진자와 그렇지 못한자를 법으로 규정해놓고 규제하겠다는 생각은 애초에 유주택자 혹은 다주택자들을 압박해 무주택자들에게 안정적인(?) 주택을 시장에 내어놓겠다라고 밖에 해석되지 않습니다.

 

이 기사를 보면서 지지율을 높이기 위한 방편으로 법안을 제출한 것이 아닐까? 라는 의심이 들 정도로 1가구 1주택을 법으로 명문화 한다는 것은 사회 대부분에서 공감하고 있지 않습니다. 심지어 법조계에서도 헌법가치에 위배될 수 있다고 말하고 있을 정도니까요.

이데일리
서울신문
아주경제

진성준의원은 100분토론에서 "(그렇게 해도) 집값이 안떨어질 것"이라고 언급해 논란을 빚은바 있습니다. 

100분토론에서 집값 안정화를 외치시던 분이 방송이 끝나고 "집값이 떨어지지 않을것"이라고 해 여론의 질타를 받았었죠

1. 구체적인 법안 발의 배경을 살펴보면

우선, 오늘 개정 발표한 법안은 '주거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으로 진성준 의원이 대표로 발의 했고 다수의 더불어 민주당 의원이 여기에 공동으로 발의했습니다. 개정안의 주요 내용은 1)1가구 1주택 보유 거주 기본, 2)무주택자 및 실주택자 주택 우선 공급 3)주택의 자산 증식 투기목적 활용금지 등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진성준의원이 법안을 제출했다.

3가지 내용중 2), 3)은 공감이 갑니다. 개인적으로는 무주택자에서 1주택자로 바뀌었는데, 무주택자의 서러움을 누구보다 잘 알고 있기 때문이죠. 그런데 무주택자 및 실소유자 우선 주택 공급은 '이미' 시장에 정착되어 있습니다. 현재 민간 공공분양 모두 수도권의 경우에는 무주택자에게만 청약의 기회가 있습니다. 물론 일시적 2주택을 허용해 주기 때문에 기존 주택의 처분 각서를 쓰고 청약에 도전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수많은 특별공급들과 우선공급들은 무주택자들과 조건에 맞는 사람들에게 공급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와 같은 내용의 법안을 발의 한다는 것은(정확한 내용은 아직 모르겠지만) 좀 넌센스 인듯 보입니다.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의원 (진성준 트위터 @jinsungjoon)

3)주택의 자산 증식 투기목적 활용금지도 정말 주택을 투기의 대상으로 삼는 일부 다주택자들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의 국민들이 동의하는 바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이 기준을 어디로 정할지, 투자와 투기는 어떻게 구분할 것인지, 시장경제에서 아파트로 투자수익을 얻는것이 정말 잘못된 것인지 그 기준이 너무나 모호합니다. 현재에도 양도세, 보유세, 종부세 등등으로 부동산에 여러가지 세금이 부과되고 있습니다. 올해는 아파트 가격이 폭등하면서 나라의 재정수입도 더불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금도 이렇게 부동산 투기를 규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어떤 막강한? 규제와 법안이 더 나올지 의문스럽습니다.

앞으로의 규제 방향이 궁금하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 3)의 법안을 발의한 배경으로는 유주택자(특히 다주택자) vs 정부의 싸움에서 유주택자들이 전혀 밀릴 기세를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정부가 수많은 규제들을 발표했지만 이를 비웃기라도 하듯 아파트 가격은 상승했고 임대차보호법을 개정하니 전세가격마저 폭등하고 말았습니다. 이런상황에서 유주택자 특히 다주택자를 압박할 수 있는 카드로 법을 명문화 하는 것이 아닐까 생각이 됩니다.

 

오늘 발의한 법의 화룡점정(?)은 1가구 1주택 보유입니다. 현재에도 1가구를 어떻게 볼것이며 세대주의 요건은 어떻게 될것이며, 세대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상당히 복잡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람들의 삶이 국회의원들이 생각하는 것 처럼 4인가구가 1세대를 이뤄서 사는 것은 아닐텐데요, 이 법안도 현실적으로 어떻게 적용될지 궁금하네요. 결국 이번 법안은 통과시키기 보다. 유주택자 vs 정부의 싸움에서 정부에게 힘을 실어주기 위한 action으로 보입니다.

국회에서 발의한 이번 법안은 action에 불과

 

2. 진성준 의원이 말하는 근거는?

우리나라 전국 주택수가 1995년 957만호에서 2018년 2082만호로 20여년 동안 2배이상 증가해 주택보급률이 73.9%에서 104.2%까지 증가했지만 자가점유율은 54.5%에서 58.0%로 4.5% 증가하는데 그친 것을 근거로 들고 있습니다.

 1주택자 수가 2012년 104만명에서 2018년 118만명으로 13.7% 증가하는 동안 다주택자수는 16만명에서 22만명으로 34.4% 증가하는 등 주택소유 구조가 더욱 불평등하게 되었다고 설명했습니다.

 말미에는 "집은 자산 증식이나 투기의 수단이 아니라 '사는곳'이라는 점을 분명히 하고자 한다"고 밝히며 "실거주 중심의 1가구 1주택을 주택정책의 큰 원칙이자 기준으로 삼아 국민의 주거권을 보장하고 자산 불평등을 줄여나가고자 한다"고 말했습니다.

 

"네 저도 큰 틀에서 동의합니다"만 각론에서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먼저 20여개 이상의 부동산 정책의 실패를 되돌아 보아야할 시점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과거의 오답노트 없이 이런 끼워맞추기식 자료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까요?

부동산 정책 실패

3. 결국 알맹이는 없다 정부와 국민의 싸움에서 민주당은 정부의 손을 들어주는 꼴

 결국 이법안의 내용은 '정부 규제의 정당화'를 법률로서 명문화 하겠다는 말입니다. 기존에도 수많은 규제들을 부동산 시장에 가해왔지만 약발이 먹히지 않고 있죠. 투기과열지구에 '자금조달계획서'를 쓰도록 요구하다가 MICE단지 주변은 '토지거래허가구역'이라는 것을 지정해 나라에서 개개인의 부동산 거래내역와 자금흐름을 모두다 파악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부동산시장 가격이 진정되지 않자, 입법부의 힘을 빌려 부동산 시장을 안정시키려는 모습을 보이고 있습니다.

 

자유 민주주의

4. 마지막으로 헌법은 재산권 보호, 시장의 자유를 말한다

 마지막으로, 헌법에서 개인의 사유재산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데 제한을 둘만한 법적 근거가 없습니다. 정부에서 부동산 거래와 소유에 대해 '세금'과 '규제'로 최대한 부동산 가격을 안정시키려고 노력하였지만 결국 실패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헌법에서 보장하고 있는 시장경제의 근본을 입법부의 힘으로 규제하려고 하고 있습니다. 저는 앞에서도 서술 했지만 이번은 "입법을 가장한 정치행위에 불과하다"고 생각합니다. 알맹이가 없는 법안 제출이거든요. 내용을 살펴보지 않아도 헌법에서 보장하는 재산권과, 시장의 자유와 완전 배치되는 법안입니다. 오늘 이 발표가 있은 후 부동산 카페를 비롯해(제가 자주들어가는 곳만 서너 군데) 여론의 민심은 들끓고 있습니다. 안그래도 새로운 국토부 장관이 들어와서 시장에서는 "바뀐게 없다"는 분위기인데 이렇게 시장의 혼돈만을 가중시키는 법안을 발의했으니 말입니다.

돈의 가치는 경제위기 코로나19 등으로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경기를 부양하기 위해 각 국가에서 풀고 있거든요 그럼에도 토지와 아파트는 돈 처럼 마음대로 만들어 낼 수 없습니다. 그리고 규제로 그 희소성은 더욱더 올라가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부동산 가격의 상승은 당연한 것인데... 앞으로의 정책과 국민의 선택이 주목되는 시점입니다.

 

 

@이번 법 공동발의자 입니다.

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다수포함되어 있다고 합니다.

진성준, 강병원, 박홍근, 소병훈, 우원식, 윤준병, 이동주, 이재정, 이해식, 장경태, 전혜숙, 조오섭

 

P.S.

바로 진성준 의원이 "1가구 다주택을 불법으로 만드는 것은 아니야"라는 발언을 했습니다.

국회의원들은 여론에 참 민감하긴 합니다.

역시나 이번 법 발의가 정치적 action이라는 추측에 확신을 갖게 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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