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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청약전 기본사항]

[기본지식] 규제지역별 주택관련 대출 한도 최신자료 깔끔정리

sky_clear 2021. 2. 8. 23: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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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지난번에 소개해 드린 LTV, DTI, DSR의 응용 버젼입니다. 규제지역별 대출한도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TV, DTI, DSR의 기본 개념에 대해서는 아래의 글을 참고해주세요!

2021/02/08 - [부동산/[청약전 기본사항]] - [기본지식] LTV, DTI, DSR 이거 모르고 부동산(청약)한다고? 깔끔정리

 

[기본지식] LTV, DTI, DSR 이거 모르고 부동산(청약)한다고? 깔끔정리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관련 기사에 항상 등장하는 LTV, DTI, DSR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고자 합니다. 저도 얼마전까지 LTV, DTI, DSR에 대해서 헷갈려서 다시한번 찾아보곤 했었는데요. 오늘 저와

money-log.tistory.com

 

주택구입 목적 시 지역별 LTV, DTI 비율

 우리나라는 부동산 시장 안정화를 위해서 '규제지역'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각 규제지역별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다음과 같습니다.

 

 우선 9억 이하 주택에 대해서 투기과열지구 및 투기지역에서는 주택가격의 40%까지 대출이 나오게 되며, 조정대상지역은 50%까지, 조정대상 지역외는 70%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원래 조정대상지역의 주택담보대출 한도는 60%였는데요, 2020년 2.20 대책으로 인해 10%가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50%로 하향)

 

 고가주택의 기준은 '공시가격'입니다. 아파트를 판매하고 구매하는 '시세'가 아니기 때문에 고가주택 기준에 대해서도 확실하게 챙기고 넘어가셔야합니다.

 

 아파트 시세가 9억을 넘어가는 경우 투기과열지구에서는 9억 미만까지는 40%, 9억 초과분에 대해서는 20% 대출이 나오게 됩니다. 조정대상지역은 각각 50%, 30%입니다.

 

 그런데, 아파트 시세가 15억을 넘어간다면 어떤 경우를 막론하고 주택담보대출을 받을 수 없습니다.

 

예시1) 서울의 14억 아파트를 구입

서울 전역 : 투기과열지구
시세 : 14억
공시가격 8억
주택담보대출가능 : 9억 * 40% + 5억 * 20% = 4.6억


예시2 인천 부평구의 8억 아파트를 구입

인천 부평구 : 조정대상지역
시세 10억
공시가격 5억
주택담보대출가능 : 9억 * 50% + 1억 * 30% = 4.8억

 

주택담보대출 관련 규제

 

DTI에 대해서는 설명드리지 않았는데요, DTI도 의외로 빡빡한 기준을 충족해야합니다. 때문에 요즘과 같이 집값이 비싼 경우 대부분 30년 대출을 받아서 DTI를 최소로 하는 전략을 취하게 됩니다.

 

 

주택소유자 생활안정자금도 가능

 

 생활안정 목적의 주택담보대출은 의료비, 교육비 등 이미 주택을 소유한 자가 주택을 담보로 받는 대출을 말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40%, 조정대상지역은 60%, 그외는 70%까지 가능합니다. 이는 1주택자 기준이며 2주택 이상의 경우 30%, 40%, 60%로 한도가 낮아지게 됩니다. 

 

 생활 안정자금의 한도는 연간 1억입니다. 즉, 1년에 최대 1억을 받을 수 있으며, LTV, DTI 규제는 그대로 적용받게 됩니다. 생활안정자금의 목적 외 사용(부동산구입!)을 하게 되면 대출을 즉각 회수 당할 수도 있으니 주의 하셔야합니다. 뿐만 아니라 주택관련 대출이 3년동안 제한됩니다.

 

생활안정자금

이처럼 집을 가지고 있는 것 만으로도 '생활안정자금' 대출을 받을 수 있습니다.

 

 아파트 가격이 계속해서 상승하면서 대출 없이는 내집 마련이 힘든 세상이 왔습니다. 그런데 대출 규제로 인해서 대출의 한도는 계속해서 낮아지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 한 상황이네요. 다주택자들 잡으려다가 무주택자들이 피해를 보고 있습니다.

 

 때문에 주택관련 대출에 대해서 정확하게 알아야 할 필요가 있는 것이죠.

 

여러분들의 내집마련을 응원하면서 오늘의 포스팅 마치겠습니다.

 

 

오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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