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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지식]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란 깔끔정리

sky_clear 2021. 2. 7. 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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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의 기준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청약을 할 때 '세대주'만 청약이 가능하다"고 제가 많이 소개 드리는데요. 여기서 말하는 '세대'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종종 "세대원모두 무주택"이어야 한다고 말씀드리는데 여기서 속하는 '세대원'은 어떻게 구성되는 것일까요? 오늘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1. 주민등록상 세대와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는 다르다

 먼저, 가장 중요하게 생각하셔야할 대전데는 "주민등록상 세대와,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가 다르다"는 점 입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는 당연히 '청약'에도 적용이 됩니다. 

 

 주민등록등본 상 세대는 당연히 전입신고를 해서, 동일한 곳에 전입이 되어 있는 사람을 1세대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부동산에서는 "함께 먹고자는 사람"을 한세대로 보며, 특별히 "부모, 배우자, 자녀, 형제자매" 를 말합니다.

 

 즉, 주민등록상 다른 세대로 구성되어 있더라도 '실제로' 한 집에 살고 있다면 동일 세대로 봅니다. 예를 들어 내 배우자가 집을 가지고 있고 내가 '무주택 세대주로' 청약하기 위해 배우자를 다른 곳으로 전입했다고 해서 나는 무주택 세대원이 아니게 됩니다.

 

 왜냐하면 실제로 거주를 함께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특별히 배우자는 어느 곳에 전입을 해도 동일세대로 인정되니 주의하셔야겠죠?

 

2. 그래도 세대분리 가능한 경우

원칙적으로 세대를 구성하기 위해서는 '결혼'을 해서 배우자가 있어야 합니다. 하지만 결혼을 하지 않으면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 될 수 없는 불합리한 조건이 존재하겠죠?

 

 때문에 다음과 같은 경우 특별히 '독신자'도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 만 30세 이상인 경우
- 배우자가 사망하거나 이혼한 경우
- 만 19세 이상 중위소득 40% 이상으로 소유하고 있는 주택, 토지를 관리 유지하면서 독립된 생계를 유지할 수 있는 경우
- 미성년자의 결혼, 가족의 사망등으로 불가피한 경우

예를 들어서 자녀가 만 30세 미만이더라도 취업을 하고 중위소득 40%가 넘고, 부모님과 따로 살고 있다면 자녀는 새로운 '세대'를 구성할 수 있습니다. 

 

 더 나아가 이렇게 세대 분리를 하게 되면 각각 세대가 주택을 소유해도 "1가구 1주택"이 됩니다. 부모님이 1채의 집을 소유하고 자녀가 1채의 집을 소유해도 '1가구 2주택'에 해당되지 않는 것이죠.

 

3. 정리 + 따로살면서 주민등록등본 주소 같을경우

 간단하게 정리하면, 따로 생계를 하고 있는 성인이라면 한 '세대'로 인정받을 확률이 매우 높습니다. 때문에 "무주택 세대"를 미리 만들어 놓는 것이 청약 당첨확률을 높이는 지름길 입니다.

 

 만약, 실제로 '따로 살면서' 주민등록 주소는 '동일'하다면 새로운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는지 궁금해 하시는 분들이 많습니다. 아래의 서류가 증빙이 된다면 충분히 '단독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수도세납부영수증, 전기세 납부영수증, 주민세납부영수 증 등을 첨부하여 "실제로 생계를 같지 하지 않는다"고 증빙한다면 분리 세대로 인정받을 수 있습니다.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는 "정말 '실제로' 따로 생계를 하고 있는지"가 가장 중요합니다.

 

 청약에 지원하기 위해서 가장 첫번째로 해야할 일은 "'내 세대'를 무주택으로 만드는 것"입니다. 오늘은 어떻게 하면 단독으로 세대를 구성하는지, 부동산에서 말하는 세대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여러분의 청약당첨을 오늘도 응원하면서 포스팅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세대의 기준과 함께 보시면 좋은 무주택자 기준 포스팅도 첨부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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