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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2021ver.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sky_clear 2021. 1. 25. 2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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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 나머지 한 가지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노부모부양'은 다른 특별공급(신특, 생초, 다자녀)에 비해서 관심도가 떨어질 수밖에 없는데요 그만큼 자격 요건만 갖춘다면 당첨될 확률이 올라간다는 의미입니다.

 

지금까지 연재한 공공분양 청약전략, 당첨전략, 꿀팁 포스팅 모음입니다.

[1] 2021ver 공공분양 일반공급 이거하나로 완벽해 (깔끔정리, 3기 신도시)

[2] 2021ver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3] 2021ver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거하나로 깔끔정리

[4] 2021ver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공공분양 특별공급에서 노부모부양에 배정된 물량은 전체 물량의 5%입니다. 생각보다 많은 물량이 노부모부양에 할당되어 있습니다. 우리나라는 역시 효의 나라인가요? 다른 특별공급에 비해 노부모 부양에 해당하는 사람은 적은 반면 물량은 꽤 많은 편입니다.

 

공공분양 물량공급 비율, 노부모 부양 5%


 # 노부모부양 : 만 65세 이상 직계존속 3년 이상 부양 (배우자 직계존속도 가능)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배우자의 직계존속 포함 만 65세 이상의 부모님을 부양하는 경우 지원 가능합니다.

 

 구체적인 지원자격은 만 65세 이상의 직계존속을 3년 이상 부양하고 있는 자로서 세대별 주민등록표상에 등재되어 있어야 합니다. 또한 청약 자격은 '세대주'에 한정합니다. 세대원 모두는 '무주택자'여야 합니다.

 

 청약저축 또는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하여 2년이 경과되고 24회 이상 납부하여야 합니다. 추가로 과거 5년 이내에 세대 구성원이 청약에 당첨된 경우는 노부모부양에 지원하실 수 없습니다.

 

 소득은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20% 이하여야 하며, 4인 가족 기준 월 7,471,610원입니다. 이 기준은 올해 5월 경이면 변경될 예정입니다.

 

 공공분양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도, 자산은 2억 1,550만 원 미만, 차량가액은 2,764만 원 미만만 지원 가능합니다. (기타 공공분양 특별공급과 동일)

2021년 1월 기준,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표

 

위의 기준을 충족하면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4가지 특별공급 중 가장 조건이 간단하며,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입니다. 아래는 청약신청 자격 요약입니다.

 

#조건이 간단한 만큼 헛갈리는 경우 많아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기타 특별공급에 비해 신청 기준이 낮기 때문에 다양한 사례들이 상충하는 경우가 많고, 헛갈리는 경우도 허다합니다. 아래는 주로 많이 물어보시는 내용들에 대한 간단한 답변입니다.

 

- 어머니의 아버지가 다른 세대이며 한분이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 '유주택' > 청약신청불가

- 만 60세 이상의 직계존속이 주택을 소유한 경우 '이유 불문' 유주택으로 간주 > 청약신청불가 (무주택 예외적용 안됨)

- 3년 부양하는 동안 부모님이 2년동안 주택을 소유했다면 '무주택세대주' 기간은 1년

- 만 65세 이전부터 부양하고 있다면 소급적용이 됩니다. 즉, 만 63세부터 부양하고 있었으면, 만 66세 되는 순간 3년의 부양기간을 채우게 됩니다 : 소급적용 가능

- 세대주로서 3년의 부양을 채워야하는것은 아니다. 동일 세대에서 세대원으로 3년간 부양했다면 '세대주'로 변경 후 청약 신청가능

 

#노부모부양 당첨자 선정방법

 공공분양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의 당첨자 선정방법은 '일반공급'과 동일합니다. 3년 이상 무주택자 중 청약통장 '납입인정금액'이 클수록 우선순위로 선발됩니다.

 

 노부모부양 특별공급은 일반공급과 당첨자 선정방식이 동일하기 때문에, 조건만 해당되면 일반공급에 비해 수십 배는 당첨 확률이 올라가게 됩니다.

 

 하지만 주의하셔야 할 점은 위에서 언급드린 '다양한' 헛갈리는 사례들로 인해 부적격이 많이 나오는 특별공급이 바로 '노부모부양'특별공급니다.

 

# 노부모 부양 세대주 청약 후 세대원 일반공급 지원

 이 사항은 불가능합니다. 만약 중복청약으로 적발될 시 패널티를 받게 되므로 주의하셔야 합니다.

 

오늘은 특별공급 마지막으로 '노부모부양'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만 65세의 직계존속 즉, 부모님을 부양하고 부모님께서 무주택자라면 '노부모 부양' 특별공급에 꼭 지원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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