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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2021ver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sky_clear 2021. 1. 20.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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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까지 공공분양에 대해서 여러분들께 연재를 드리고 있습니다.

 일반분양, 생애최초, 신혼특공에 이어서 드디어 '다자녀 특공'에 대해서 소개드릴 시간입니다.

 

 아무래도 다자녀 특별공급은 3자녀 이상만 지원하실 수 있기 때문에 우선순위에서 조금 밀렸는데요 오늘 자세하고 완벽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특별히 '공공분양'의 다자녀 특별공급이라는 점 꼭 기억하시고 오늘도 청약자격과 선발방법에 대해서 꼼꼼하게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주목해 주세요!

 

지금까지 연재하고 있는 공공분양 청약 전략 당첨 비법 포스팅입니다.

[1] 2021ver 공공분양 일반공급 이거하나로 완벽해 (깔끔정리, 3기 신도시)

[2] 2021ver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3] 2021ver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 이거 하나로 깔끔정리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의 10%가 배정되어 있습니다. 총 1,000세대를 분양한다면 100세대를 다자녀특공에 배정한다는 말입니다.

공공분양 물량공급 비율. 다자녀 특공 10%


# 다자녀특공 : 3자녀 이상 무조건 지원하자(태아, 입양 포함가능)

 다자녀 특별공급은 신혼부부가 아니더라도 미성년자 3자녀 이상이면 '특별공급'에 청약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7년 이내 신혼부부만 청약이 가능한 반면, 다자녀는 혼인 햇수에 관계없이 자녀의 수로만 지원할 수 있습니다. 

 

 많이 비교되는 생애최초와 비교할 때 다자녀 특공의 소득기준이 낮기(120%)때문에 훨씬 경쟁률도 낮습니다.

 

 먼저 다자녀 특별공급은 만 19세 미만 자녀 3명 이상인 세대가 지원할 수 있습니다.(세대원도 지원가능) 미성년 자녀수만 카운트하고, 태아도 포함가능합니다. 심지어 입양을 한 경우에도 '자녀'로 인정합니다. 자녀가 같

 

 청약통장은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과 동일하게 6개월 이상 가입, 6회 이상 납입하면 다자녀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청약통장의 문턱이 상대적으로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소득기준이 매우 까다롭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의 120%미만 이어야 합니다. 보통 다자녀가구라고 하면 특별한 경우를 제외하고 기본적으로 5명의 가족이기 때문에, 5인 가족 기준 월 8,326,025원 이하이면 지원가능합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해 보세요.

 

 공공분양 다자녀 특공도 동일하게 자산기준과 차량가액 기준을 적용합니다. 즉, 자산은 2억 1,550만원 미만, 차량가액은 2,764만원 미만만 지원 가능합니다. (특별공급에서 자산 차량가액 예외는 없습니다)

2021년 1월 기준 적용되는 도시근로자 월평균소득 기준

 

 위의 기준만 충족하면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다자녀'(미성년 3자녀 이상) 조건만 제외하면 특별공급 중 기준이 가장 널널한 전형이 바로 다자녀 특별공급입니다. 또한 다자녀 조건을 충족시키는 세대가 별로 없기 때문에 경쟁률도 매우 낮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청약신청 자격

 


# 다자녀 특공의 순위 : 가점표 > 자녀수 > 신청자 나이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은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표'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가점표 항목은 미성년 자녀수, 영유아 자녀, 세대 구성, 무주태 기간,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가입 기간 등 총 100점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먼저 미성년자 자녀의 수에 따라 30 ~ 40점의 점수를 가지며, 자녀가 5명 이상이면 40점 만점입니다. 자녀 중 만 6세 미만 영유아가 있으면, 영유아 자녀수에 따라 5 ~ 15점의 점수를 받을 수 있습니다.

 

 다자녀 특별공급은 특이하게 직계존속 즉, 부모님과 3년이상 함께 거주하거나, 한부모 가족인 경우 5점의 가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무주택기간은 1 ~ 10년 사이로 10 ~ 20점의 가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또한 해당지역 거주기간도 최대 10년까지 가점을 받을 수 있으며, 15점 가점이 배분되어 있습니다. 특이하게 무주택 기간과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만 19세'이후 부터 계산한다는 점 꼭 기억하세요. (보통은 만 30세나 혼인 이후)

 

 마지막으로 청약 통장을 10년 이상 가입하면 가점 5점을 받을 수 있습니다.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 '가점표'

 이처럼 다자녀특별공급은 '가점'에 따라서 당첨의 유무가 확실하게 갈리게 됩니다. 해당지역 거주기간을 10년을 채우거나 무주택기간이 10년동안 지속되는 일이 다자녀가구에서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뿐만 아니라 부모님을 모시고 산다면 5점을 받을 수 있기 때문에 가점에 따라 당락이 결정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위와 같은 가점표에 의해서 동점이 나온경우 자녀의 수에 따라 청약당첨이 결정되며, 자녀수 또한 같다면 청약신청자의 나이가 어릴수록 당첨 우선권을 가집니다.

 

# 특별공급은 생애 1번만

 많은 분들이 운이 좋게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 된 이후 다자녀 가구가 되어서 '다시한번' 특별공급에 도전하시는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하지만 '특별공급'은 정말 특별하게 생애 1번만 기회가 있습니다. 신특, 생초, 다자녀, 노부모 부양, 기관추천 중 하나의 특별공급에 당첨되면 더이상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없습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다자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다자녀 이신 분들은 조건을 확인하셔서 '가장 당첨확률이 높은' 특별공급인 '다자녀 특별공급'에 도전해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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