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번 공공분양 '생애최초 특별공급' 정리에 이어 오늘은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공공분양 연재 콘텐츠 list는 다음과 같습니다. (접은 글을 펼쳐보세요)
오늘은 공공분양의 여러가지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예전에 말씀드렸듯 전체 공급물량의 85%를 '특별공급'으로 배정하며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그 중 30%의 물량이 배정되어 있습니다.
# 신혼특공 : 신혼에게 30%, 전체 중 가장 많은 물량 공급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전체 물량 중 30%가 배정됩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결혼 7년'이내 혹은, 예비 신혼부부(입주 시까지 혼인신고), 6세 미만의 자녀를 둔 한부모 가족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연히 '무주택'자에게 공급되며 세대원도 청약 신청이 가능합니다.
청약통장은 6개월 이상 가입하고, 6회 이상만 납입하면 신혼특공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에는 24개월 24회 조건과 선납금 600만원이 필요했지만, 신혼특공에는 이처럼 까다로운 청약통장 제한은 없습니다.
신혼특공 소득 기준은 외벌이 기준 130%이내(맞벌이 140%)입니다. 자산은 2억 1,550만원 이하, 차량가액 2,764만원 미만이어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자산은 부동산이 포함되며, 많이 물어보시는 질문이 "전세자금이 자산에 포함되냐"라고 물으시는데 "포함"됩니다. 차량가액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 링크를 확인해주세요.([공공분양 국민임대] 차량가액 조회 방법 및 차량가액 낮추는 꿀팁까지 깔끔정리)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130%는 3인 가족 기준 월 7,221,478원이며, 맞벌이는 월7,776,976원입니다. 4인 가족의 경우 월 8,094,245원(맞벌이 8,716,879원) 이하이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전년도 도시근로자 평균소득은 올해 4월 정도에 2020년도 기준이 발표될 예정입니다.
맞벌이의 경우 두 사람 중 한 명은 100% 미만이어야 합니다. 예를 들어서 부부 중 한 사람이 120%, 나머지 한사람이 15%면 신혼특공 지원이 불가능합니다.
위와 같은 기준을 충족하시면 공공분양의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아래의 표를 참고하시면 공공분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생애최초 특별공급보다 지원자격이 까다롭지 않습니다.
#신혼특공은 당첨 순위가 있습니다.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소득 100% 미만에게 특별공급 물량의 70%를 우선 선발하고 나머지 30%는 소득 130% 미만에게 공급합니다. 맞벌이 부부의 경우 기준이 120%와 140%까지 높아집니다. 이 기준은 2021년부터 바뀐 기준이니 꼭 참고해주세요!
생애최초 특별공급이 1단계, 2단계 오직 추첨으로만 당첨자를 선발하는 반면,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당첨 순위가 있습니다. 1순위는 자녀가 있는 신혼부부(혹은 6세 미만 한부모)에 따라서 1순위와 2순위가 나눠지게 됩니다.
1순위에서 경쟁이 있으면 다음으로 '당해지역' 즉, 해당 지역 거주여부로 당첨자를 선발하며, 당해에도 경쟁이 있을 경우 '신혼부부 가점 표'로 당첨자를 선정합니다. 이때에도 경쟁이 있다면 추첨으로 선발합니다.
신혼부부 배점표는 가수소득, 자녀수, 해당지역 거주기간, 청약통장 납입횟수, 혼인기간, 자녀나이로 총 13점으로 구성되며 혼인기간은 신혼부부에 적용되며 짧을수록, 자녀 나이는 한부모가족에게 적용되며 어릴수록 배점이 높습니다.
# 문턱은 낮지만, 선발방법은 까다로운 신특
이처럼 지원자격은 다소 느슨하지만 (생애최초에 비해) 선발방법은 상당히 까다로운 '신혼부부 특별공급'입니다. 자녀의 유무도 중요하며, 당해지역 거주여부도 또 하나의 변수가 되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신특과 생초 사이에서 고민하실 텐데요, 저는 당해지역, 자녀에서 가능성이 떨어지면 무조건 '생초'에 도전하시고, 자녀 당해지역이 만점에 가까우시면 신혼특공에 지원하시길 추천드립니다.
# 주의사항 한 가지 : 일반 특별 중복 가능, 1세대 2개 불가능
신혼부부 특별공급은 '세대원'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세대주는 '생애최초'에 세대원은 '신혼특공'에 지원하시려는 분도 있으실 텐데요. 무조건 부적격 처리됩니다. 하지만 일반공급과 특별공급을 각각 쓰면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부부는 '동일체'로 생각하기 때문에 청약에 주의하셔서 당첨되고 '부적격이 되는 일'은 없으시길 바랍니다.
오늘은 공공분양 특별공급 중,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제가 예전에 민간분양 특별공급에 대해서도 포스팅을 한 적이 있는데요 아래의 링크를 참조해주세요
2021/01/02 - [부동산/청약전 기본사항] - [민간분양]신혼특공 대해부! 완벽하고 깔끔하게 정리, 당첨 확률 높이기
'부동산 > [청약전 기본사항]' 카테고리의 다른 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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