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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공분양 국민임대] 차량가액 조회 방법 및 차량가액 낮추는 꿀팁까지 깔끔정리

sky_clear 2021. 1. 15. 0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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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공공분양이나 공공임대에서 필수로 하셔야 하는 내용에 대해서 포스팅하겠습니다.

 임대주택, 공공분양 특별공급을 받기 위해서 필수적인 사항은 재산이 특정 이하여야 하며,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이 특정 자동차가액 이하여야 합니다.

오늘은 개인이 소유하고 있는 차량의 자동차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차량가액을 낮추는 꿀팁까지 전수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임대주택에서 차량 가액은 25,000,000원 이어야 합니다. 저도 행복주택에 입주하기 위해서 차량을 제 명의가 아니라 부모님 명의로 바꿨던 일이 있었는데요, 오래된 자동차라 굳이 명의변경을 하지 않아도 되었는데, 부모님 명의로 변경을 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자동차가액은 차량의 '연식'이나 '종류' 그리고 '모델'에 따라서 달라지게 되는데요 임대주택이나 공공분양에서 사용되는 자동차가액 기준에 대해서 먼저 살펴보겠습니다.

자동차가액 기준

 자동차 보유기준은 임대주택(국민임대, 행복주택 등)의 경우 2020년 기준 24,680,000원이며, 장기전세주택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다자녀, 노부모 봉양, 신혼부부, 생애최초)의 경우 27,640,000원입니다. 기본적으로 차량가액이 대략적으로 2,500만 원 이하이면 임대주택에, 2,750만 원 이하이면 장기전세 주택이나 공공분양(특별공급)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앞으로 나라에서 지원하는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 등에 지원하실 분들은 꼭 자신의 차량가액이 아래 표 이하인지 확인하셔서 불이익을 당하지 않으셔야 합니다.

임대주택, 장기전세, 공공분양(특별공급) 자동차가액 기준

자동차 차량가액 조사 : 사회보장정보원, 조회 : 보험개발원, 홈택스

 임대주택이나 장기전세주택에 청약하고자 하시는 분들은 자동차 차량가액을 어떻게 조사하시는지 먼저 아실 필요가 있습니다. 차량가액은 청약 지원자가 청약을 하게 되면, 개인정보제공 동의를 받아 '한국사회보장정보원'에서 하게 됩니다. 그러나 사회보장정보원 홈페이지에서는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없습니다. 때문에 2가지 방법으로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는데요, 첫 번째는 보험개발원에서 자동차 종류와 연식 등을 입력하여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으며, 두 번째로는 홈택스에서도 조회가 가능합니다. 홈택스에서 조회하는 차량가액은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사하는 내용과 차이가 날 수 있으므로 '보험개발원'에서 조회하시는 것이 가장 정확하게 자동차 차량가액을 알 수 있는 방법입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 접속 후 조회하기 Or 국세청 홈택스

 먼저 보험개발원에서 차량기준 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보험개발원 홈페이지(www.kidi.or.kr)에 접속 후 [알림광장] > [차량기준 가액]으로 접속합니다. 

 이 곳에 들어가면 다음과 같은 화면을 만나실 수 있습니다. 가장 먼저 기준 년월을 선택합니다. 기준 년월은 지원하고자 하는 아파트의 '입주자 모집공고문'이 속한 달을 선택합니다. 그리고 제작사, 차종, 차대명분류, 차량연식, 차명소분류, 세부 분류 순으로 입력을 합니다. 저는 대우자동차, 자가용 승용차, 마티즈, 2008년식, 그리고 '올 뉴 마티즈' 항목에 대해서 조회해 보았습니다. 주의하셔야 할 점은 '보험개발원'의 자동차 차량가액 조회는 일 5회, 월 10회, 연 20회로 한정되어 있습니다.

 차량 가액을 조회하면 , 다음과 같은 화면이 나오게 되는데요, 자신이 속한 차량 구분을 확인하시고, 노란색 열을 확인하면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SX 오렌지 에디션 오토, 에어컨, P/S, AIR-S 모델 2021년 1월 기준 08년식 차량 가액은 140만 원입니다. 이런 오래된 차량을 보유하고 계시다면 바로 국민임대 주택이나 공공분양 특별공급에 지원하실 수 있습니다. 비교적 최근에 출시된 현대자동차 소나타 센슈어스의 경우 2019년식 모델은 차량가액 2,178만 원으로 여전히 지원할 수 있는 자격이 있습니다. 그런데 만약 소나타 센슈어스 차량을 2021년에 출고했다면 차량가액이 2945만 원으로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에는 지원할 수 없습니다. 생각보다 차량의 감가상각이 상당히 높은 것을 알 수 있습니다.

08년식 올뉴마티즈 차량가액 조회(21년 1월 기준) 140만원
소나타 센슈어스 차량가액 조회(21년 1월 기준)

 두 번째로 홈텍스에서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을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홈택스 홈페이지(www.hometax.go.kr/)에 접속 후 조회/발급 메뉴에 들어가셔서 '승용차 가액조회'를 클릭하시면 차량 가액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 곳의 정보는 정확하지 않을 확률이 높기 때문에, '보험개발원'홈페이지에서 차량조회를 하시길 추천드립니다.



많이 물어보는 질문

청약 후 도대체 언제 조사를 하나요? 기준 월은 언제인가요

 이 답변은 조금 어려울 수 있는데, 청약 접수 이후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조회하는 날입니다. 만약 청약을 2020년 12월에 모집하고 사회보장정보원에서 2021년 1월에 조사를 했다면 21년 1월 기준으로 차량가액이 반영됩니다.

지분을 분할하면 어떻게 되나요?

 제 3자와 지분을 분할하면, 내가 가진 소유만큼 차량 가액이 계산됩니다. 만약 차량가액이 4,000만 원인 차량의 지분이 50%라면 2,000만 원만 나의 차량가액으로 잡히게 됩니다. 하지만 세대를 같이하고 있는 부부나 가족 등이 공동으로 소유하는 자동차의 경우 100%를 소유한 것으로 판단합니다. 그리고 지분을 분할하려면 모집공고일 이전에 꼭 지분 분할을 하셔야 합니다.

리스나 렌터카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리스나 렌터카는 사회보장정보원에서 차량가액이 노출되지 않지만, 향후 입주 시 차량가액 초과로 인해 주차가 불가능할 경우가 발생합니다. 제가 살고 있는 행복주택의 경우 고급 외제 승용차를 주기적으로 단속하여 주차를 못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자동차가 2대인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차량이 2대인 경우에는 각각의 자동차가액 중 높은 차량가액이 청약신청 시 반영됩니다. 만약 차량가액 140만 원 마티즈와 2400만 원 소나타를 동시에 소유하고 있는 경우에도 가장 높은 소나타의 차량가액 2,400만 원이 반영되어 국민임대나, 장기전세 등에 지원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총자산에는 반영된다는 사실 잊지 마세요!

 영업용 승용차는 어떻게 적용되나요?

  영업용 승용차는 차량가액 조회에서 제외됩니다. 개인택시나, 사업을 위한 트럭 등(노란 번호판)은 차량가액 조회에서 제외되기 때문에 상관없이 국민임대, 공공분양(특별공급) 등에 청약이 가능합니다.

전기차의 경우에는 어떻게 하나요?

 '저공해자동차'의 경우 자동차가액에서 정부와 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을 제외한 금액을 자동차가액으로 반영합니다. 만약 4,000만 원 코나 EV를 보조금 1,600만 원에 구입을 했다면 차량가액은 2,400만 원에 대해서 해를 거듭할수록 감가상각이 됩니다.

차량 기준가액이 없는 경우?

 자동차 취득 가격(부가가치세 제외)에 매년 10%씩 감가상각 하여 적용합니다.

장애인 차량은 어떻게 되나요?

 장애인 차량은 차량가액 조회에서 제외됩니다.

 승용차 외 15인승 승합차, 포클레인 등은 어떻게 적용되나요?

 승용차만 원칙적으로 차량가액 조회에 포함되며, 승합차를 포함한 기타 차량(포클레인, 지게차 등)은 총자산에만 반영됩니다.

 

 오늘은 공공분양(특별공급), 국민임대, 장기전세 등에 입주하기 위해서 꼭 필요한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과 많이 물어보는 질문들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공공주택이 들어가기 위해서는 차량가액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등이 반영되는데 오늘은 특별히 자동차 차량가액을 조회하는 방법만 설명드렸습니다. 오늘 포스팅으로 꼭 안정적인 주거를 달성하시길 응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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