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시는 내용 중 하나를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아파트 청약에 도전하시는 분들이 "당첨 후 언제 팔 수 있나요?"라는 질문을 많이 하십니다. 몇년 전만해도 "분양권도 거래가 활발했던것 같은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수많은 부동산 정책이 나오면서, 현재 '수도권'에서는 거의 분양권을 거래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아파트 당첨되면 언제 매도할 수 있는지 깔끔하게 정리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또한 전매제한 기간에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상황에 대해서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 전매제한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규제지역'/'분양가 상한제'/'공공택지 외' 이면 무조건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됩니다. '공공택지 외'에 분양하는 민간분양에 대한 전매제한은 사실상 고려할 필요가 없습니다. 즉, 규제지역 여부와, 분양가 상한제 적용에 대한 전매제한 기간만 고려 하면됩니다. 핫 이슈인 분양가 상한제에 대해서는 아래의 포스팅을 참고해주세요.
2021.02.08 - [부동산/[청약전 기본사항]] - [분양가상한제] 전매제한 기간 그리고 실거주 의무(2.19이후 부터)
# 아파트의 전매제한 기간 예시
전매제한 기간은 각 규제지역, 분양가 상한제 등으로 발생하는 '전매제한'기간 중 최대년수를 기준으로 설정됩니다.
투기과열지구는 분양가 상한제가 적용될 경우 최대 10년, 분양가 상한제 미적용일 경우 최대 5년까지 설정될 수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은 분양가 상한제 적용시 최대 8년, 미적용시 최대 3년까지 전매제한 기간이 발생합니다.
중요한 점은, 투기과열지구는 공공택지, 민간택지 구분없이 모두 전매제한 기간이 설정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공공택지에만 '전매제한'이 걸려 있습니다.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주변 시세나 시장의 상황에 따라 전매제한 여부가 달라 질 수 있습니다.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 분양가 상한제 적용주택의 경우 2.19일 이후 분양하는 아파트는 '거주의무기간'이 생깁니다. 여기서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가 적용된 조정대상 지역의 경우 '전매제한'은 없지만 '거주의무기간'이 설정될 수 있다는 점을 참고하셔야합니다.
아래는 전매제한 기간 정리를 해놓은 테이블입니다.
#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는 경우
- 세대원 전원 해외 이주
- 세대원 전원이 생업을 이유로 기타 시도로 이사를 가는경우(수도권은 해당안됨)
- 상속으로 취득한 주택으로 세대원 전원이 타지역으로 이사가는 경우
- 이혼으로 지분을 나눠야 하는 경우
- 정부의 이주대책으로 인해 불가피하게 이사하는 경우
- 공매
- 증여
- 분상제 적용주택에서 전매제한 기간 내 아파트 처분할 경우 LH나, 지방도시공사가 우선 매입(시세로 매입하지 않음)
위와 같은 경우는 전매제한 기간 내에도 아파트를 매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은 아파트 분양을 받으면 자연스레 따라오는 전매제한 기간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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