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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주택] 내집마련 전(청약) 나라에서 지원하는 곳에서 저렴하게 살기!

sky_clear 2021. 2. 19. 09: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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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요즘 집값이 천정부지로 상승하면서 내 집 마련이 어느 때 보다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작년부터 시행된 임대차 3법으로 인해서 세입자들의 불안이 가중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이번에 분양하는 분양가 상한제 아파트는 '전월세 금지'가 시행되어 세입자들의 고통이 더욱 극심해질 예정입니다.

 

 집값 상승 > 임대차 3법 > 분상제 실거주의무(전월세 금지) 3단 콤보를 맞은 상황에서 내 집 마련 전까지 어디서 살아야 할까요? 오늘은 국가에서 지원하는 주거 안정제도 중 하나인 '임대주택'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임대주택'이라고 하면 막연히 안 좋은 이미지부터 떠올리시는 경우가 많은데요, 요즘에는 이러한 제도가 내 집 마련 전까지 안정적인 주거환경을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개인적으로 저도 임대주택의 수혜를 보고 있고, 몇 년 뒤에는 청약을 받은 아파트로 이사 갈 예정입니다. 오늘 공공임대주택과 민간임대주택에 대해서 간단하게 알아보고 임대주택의 장단점에 대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만

 기본적으로 '임대주택'은 무주택자들의 주거안정을 위해 시행되는 제도입니다. 때문에 '유주택 세대'는 임대주택에 청약이 불가합니다. 뿐만 아니라 소득, 자산 등의 지원기준이 마련되어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라는 점 먼저 참고해주세요!

 

임대주택 정리 및 추천

공공/민간 임대주택 종류

영구임대주택

'임대주택'하면 가장 먼저 떠올리시는 이미지가 영구임대주택과 가장 가깝습니다. 1989년에 우리나라에 최초로 도입된 임대주택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국가 유공자, 한부모 가정 등 '무주택세대 구성원'이 신청 가능하며 전용면적이 10 ~ 13평 정도이며, 시세의 30%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국민임대주택

 '국민임대주택'은 무주택세대 구성원 중 소득 1~4 분위 계층(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미만)에게 전용면적 85㎡(25평) 이하 규모시세의 60~80%에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10년 미만 임대주택

 '분양전환 임대주택'으로 흔히 알려져 있습니다. 임대기간이 끝나면 '입주자'에게 분양전환을 하는 주택으로 전용면적 85㎡(25평) 이하로 5년이나 10년 동안 임대주택으로 거주 후 시세의 90% 수준으로 분양합니다. 85㎡초과 물량은 시세대로(100%) 분양을 하게 됩니다.

 

 이러한 분양전환 임대주택은 주변시세가 오르면, 5년 혹은 10년 후 분양 가격이 높아진다는 단점이 있습니다. 하지만 목돈이 없는 분들에게는 아주 유용한 제도입니다. 이러한 단점을 방지한 '분납 임대주택'도 있습니다. 분납 임대주택은 30% 정도만 납부하고 5년이나 10년에 걸쳐 집값을 나누어 내는 제도입니다. 하지만 집값이 너무 높아지면서 서민들은 접근하기 힘든 유명무실한 제도입니다.

20년 다가구 임대주택

 LH나 SH 등이 최근에 적극적으로 추진하는 임대주택입니다. '매입임대'라고도 불립니다. 도심 내 다가구주택 등을 매입하며, 개보수 후 임대하는 제도로 시세의 30% 수준으로 공급합니다.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50% 이하나, 차상위 계층 등이 입주할 수 있습니다.

장기전세

 장기전세는 국가, 지방자치단체, LH공사, 지방공사가 임대할 목적으로 건설 또는 매입하는 주택입니다. 주변시세 대비 80% 수준으로 공급하며, 20년 범위에서 오직 전세로만 공급합니다. 전용면적에 따라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기준이 다르니 이 점은 유의하세요! (전용 50㎡미만 소득 50%, 50~60 소득 70%, 60~85㎡ 120%) 공공분양처럼 자산과 차량 소유 등에 대한 제한이 있습니다.

전세임대

 전세임대는 도심 내 최저소득계층, 청년, 신혼부부 등에게 공급하는 임대주택입니다. 전세 보증금을 나라에서 최대 8,500만 원(서울 기준)까지 지원하며, 전세 보증금과 월세 부담이 매우 작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그만큼 들어가기 어렵고 청약기회가 많지도 않습니다.

행복주택

 최근 정부에서 가장 활발하게 추진하는 것이 바로 '행복주택'입니다. 행복주택은 청년, 신혼부부, 고령자, 사회초년생 등을 위한 임대주택으로 주로 '역세권'이나 학교, 직장 등이 가까운 곳에 지어집니다. 전용면적은 59㎡미만으로 주변 시세의 60~80% 수준으로 공급하며, 직장인은 주변지역에 근무하거나, 대학생은 재학 중일 때 신청 가능합니다. 주거비 부담이 올라가면서 신혼부부들도 행복주택을 거쳐 내 집 마련을 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행복주택은 최근에 시작된 제도로 대부분의 아파트가 신축이라는 특징도 있습니다.

공공지원 민간임대

 이전에 '뉴스테이'라고 불리던 것이 바로 '공공지원 민간임대'입니다. 뉴스테이는 '중산층'의 주거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도입된 제도입니다. 임대료를 연 5%만 올려주고 시세의 70~95% 수준으로 책정합니다. 최고 8년까지 거주할 수 있습니다. 뉴스테이에 미달이 3개월간 이어지면 유주택자에게도 기회가 생기게 됩니다.

신혼희망타운

 신혼희망타운은 공공택지와 그린벨트 등에 지어지는 주택 중 일부를 신혼부부 전용 '임대주택'으로 활용합니다. 전용면적 59㎡미만으로 구성되며, '임대형' 뿐만 아니라 '분양형'도 존재합니다. (분양형에 대한 자세한 정보 : 신혼희망타운 정리)

임대주택의 장점

  • 저렴한 임대료 정부의 정책 즉각 반영 (전월세 최대 5%, 동결 등등)
  • 주인(공기업 즉, 국가)과 분쟁할 일 없음
  • 주거기간을 자유롭게 설정 따라서 내집 마련 후 안정적인 이사 가능
  • 새롭게 지어지는 임대주택의 경우 '새 아파트'에서 거주 가능
  • 의외로 교통요지에 지어지는 경우 많음

임대주택의 단점

  • 거쳐가는 집으로 관리가 안됨
  • 공동주택 주변 관리가 소홀함 (공유지의 비극)
  • 주변사람들의 인식이 좋지 않음 (중요하지 않음)
  • 주민들의 목소리 반영이 상대적으로 어려움
  • 어떤 곳은 임대료가 저렴하지 않음 (예)비싼 월세의 '강남거지 임대주택' 즉 주변시세에 영향받음

앞으로 임대주택 청약 방법에 대해서도 자세하게 여러분께 소개드릴 예정이니 많이 기대해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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