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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중개수수료] 매매, 전월세 중개수수료 깔끔정리로 호갱되지 말자

sky_clear 2021. 2. 1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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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으로 알아야 할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개인적으로, 몇 년 전 부동산 관련 지식이 부족할 때, 단기 월세로 집을 계약했었는데, 법정 수수료 보다 훨씬 비싼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지불하게 된 사실을 한참 뒤에야 알게 되었습니다.

 

 비싼 부동산 거래를 할 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많이 지불한다면, 정말 마음이 아플 것 같은데요(T.T), 저와 오늘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해 보실까요?

 

물론, 좋은 부동산 매물을 얻기 위해 좀 더 비싼 부동산 중개료를 지불하는 경우도 있고, 고액 부동산 거래 시에는 법정 수수료 상한만큼 중개수수료를 지불하는 경우가 드물기는 합니. 이에 대한 내용도 마지막에 간단히 언급드리겠습니다.

 

매매와 임대의 수수료는 차이가 있다

매매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서 가장 중요한 점은 바로 매매와 임대차(전월세) 계약의 수수료율에 차이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먼저, 매매와 교환의 경우 금액에 따라 5,000만원 미만이면 0.6%, 5,000만원 이상에서 2억원 미만까지는 0.5%, 2억원 이상에서 6억원 미만까지 0.4%, 6억원 이상 9억원 미만까지 0.5% 이며 9억 이상은 0.9%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면 됩니다.

 

 이 비율은 '상한요율'로 꼭 이만큼의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지불하지 않아도 됩니다. 예를 들어 5억원 아파트를 구입하면 5억원의 0.4%인 200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불하는 것이 아니라, '200만원 까지' 최대로 "중개수수료를 지불할수 있다"는 개념으로 접근하셔야 합니다.

 

 두 번째로, 2억 미만의 소액 부동산 거래 시에는 부동산 수수료 한도액이 있습니다. 5,000만원 미만이라면 25만원, 2억원 미만이라면 80만원의 한도액이 있는데, 예를 들어 1억 9,000만원의 아파트를 매매했을 때 0.5%인 95만원을 중개수수료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한도액인 80만원 까지밖에 지불할 수 없다는 사실이죠.

 

 매매와 교환은 동일한 비율의 수수료를 받을 수 있는데, 교환의 경우 '금액이 가장 큰 중개대상물'을 기준으로 수수료를 책정합니다.

 

전세

 다음으로 임대차(전월세) 계약의 경우를 알아보겠습니다. 매매나 교환에 비해서 까다로운 것이 바로 '월세'때문입니다. 먼저 전세의 경우 '전세보증금'을 기준으로 계산하며, 전세 보증금 5,000만원 미만이면 0.5%(한도액 20만원), 5,000만원에서 1억원 미만이면 0.4%(한도액 30만원), 1억원에서 3억원 미만까지는 0.3%, 3억원에서 6억원 미만은 0.4%, 6억원 이상은 0.8% 이내에서 중개업자와 협의하게 됩니다.

 

 월세의경우 보증금과 월세에 100을 곱한 금액으로 중개수수료를 책정하는데요, 간단하게 보증금 5,000만원 월세 30만원인 예를 살펴보면 5,000만원 + 3,000만원(월세 * 100) = 8,000만원으로 0.4%의 상한요율을 적용받으며, 중개수수료 한도액은 30만원입니다.

 

아래는 부동산 중개수수료에 대해 표로 깔끔하게 정리해 놓았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러한 부동산 중개수수료 체계에 대해서 모르고 부동산 중개업소를 방문하시는데요, 꼭 아래의 표 정도는 알고 가셔야 수수료를 '법에 맞게' 합리적으로 지불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수수료 비율 정리

부동산 중개업자는 파는 사람과 사는 사람 모두에게

 부동산을 거래하기 위해서는 '파는사람'과 '사는사람'이 있습니다. 부동산 중개업자는 이 두 사람 모두로부터 부동산 중개 수수료를 받게 됩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과정에서 매도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면 '매수자'에게 부동산 수수료를 떠넘기는 경우가 발생하기도 합니다. 반면, 매수자가 우위에 있는 시장이라면(예를 들어, 부동산 경기가 좋지 않은) 당연히 매도자가 중개 수수료를 부담하고도 부동산을 매도하려 하겠죠.

 

 어쨌든, 중요한 점은 부동산 중개업자는 '매수자'와 '매도자' 모두에게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는다는 사실입니다. 때문에 거래에 따라서 매수자와 매도자가 합의하여 합리적인 수수료를 요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공인중개사 없이 부동산 거래를 하는 경우가 없고, 매물을 부동산이 장악하고 있기 때문에 현실적으로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낮추기란 쉽지 않습니다.

 

부동산 가격이 폭등하면서...

 서울의 아파트 중위 가격이 10억을 돌파했다고 합니다. 아파트 가격이 올라가면서 부동산 수수료 부담도 커지게 되는데요, 10억 아파트를 거래하면 최대 900만원 까지 부동산 중개수수료를 받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부동산을 중개하고 사인만 해줬을 뿐인데 일반인 월급에 몇배에 달하는 금액을 '수수료'로 지불해야 하는 것이죠.

 

 때문에 현 정부에서 부동산 중개수수료 구간을 세분화하고 최대 요율을 인하하려는 움직임을 보이고 있습니다. 아래와 같이 10억 아파트 매매 시 900만원의 수수료가 550만원까지 내려간다고 합니다. (여전히 비싸 보이긴 합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인하되나

좋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는

그러나 저는 개인적으로 좋은 부동산을 잡기 위해서 더 많은 부동산 수수료를 지불하는데 찬성하는 입장입니다. 부동산을 거래하는 입장에서 수수료는 낮으면 좋겠지만, 주변 시세 대비 저렴한 매물을 중개업자가 찾아주었다면 기꺼이 상한 요율만큼 지불할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전세를 구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요즘 전월세 대란으로 세입자들이 힘든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그런데 시세 대비 저렴한 전세매물을 구해주었다면, '기꺼이' 최대 상한 요율 수수료를 지불할 수도 있죠.

 

오늘은 부동산 거래를 할 때 필수적인(?) 부동산 중개 수수료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위 표만 기억하면 적어도 공인중개사 사무실에서 호갱되는 일은 없을 테니, 꼭 알고 가시길 추천드립니다.

 

부동산 중개 수수료 개편 안이 나오면, 새로운 중개수수료를 포스팅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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