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주식 재테크공부방

경제적자유를 위한 소통 공간

부동산/[소소한 이야기]

[전월세 필독] 부동산 연말정산 깔끔깔끔정리/꿀팁 3가지/놓치면 아쉽죠(★LH 행복주택 간소화 사례)

sky_clear 2021. 1. 16. 12:09
반응형

안녕하세요?

 드디어, 1월 연말정산 시즌이 다가왔습니다. 많은 전월세 분들이 '월세'와 '전세대출'부담이 올해 많이 증가하셨는데요, 오늘 꼭 이 포스팅으로 '연말정산' 세액공제를 받으셔서 13월의 월급을 높여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작년에는 코로나 상황 때문에, 연말정산에서 상당한 변화가 있었는데요, 월세, 전월세대출 원리금 상환에 대해서는 작년과 큰 변화가 없습니다. 때문에 간단하게 소득공제를 신청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중요한 점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서' 자동으로 조회가 되지 않기 때문에 서류들을 꼼꼼히 챙기셔야 하는데요. 그 사항까지 깔끔하게 정리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LH나, SH와 같은 공공임대주택에 사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간소화 홈페이지에 월세, 전세대출 원리금 항목이 자동으로 입력되어 있는데 그 부분까지 저의 실제사례로 꼼꼼하고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1. 월세 연말정산 누가 받을수 있나 (월세 세액공제)

  연말정산은 누가나 알지만, 제대로 준비하지 않으면 세금 폭탄으로 돌아올 수 있습니다. 부동산 관련 연말정산은 너무나 복잡하고 특히 용어가 생소하기 때문에, 많은 금액을 지불하지만 연발정산을 포기하는 경우도 부지기수 입니다.

 매달 지출하는 월세는 연말정산 시 공제가 가능하기 때문에 세액공제를 반드시 챙겨야합니다. '소득공제'와 '세액공제' 중 '세액공제'의 연말정산 혜택이 크다는 사실을 알고 계신가요?

 월세 세액공제는 1) 연간 총급여 7,000만원 이하, 2) 무주택 세대주, 3) 시가 3억원 이하의 주택에 월세를 거주해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위 3가지 조건을 충족하시고, 임대차계약을 맺은 아파트나 주택에 살고 있으며 전입신고를 해 주민등록등본표에 올라가 있어야 합니다.

 월세를 지불했다는 계좌이체 증명서 등을 꼭 챙기셔야합니다. 그래야 연말정산을 받을 시 증명이 가능합니다.

 세액공제율은 연간 750만원 내에서 지출한 월세의 10%가 공제됩니다. 예를들어 월세를 40만원씩 1년(12개월)을 납부했다면 1년에 총 480만원의 월세를 납부 하게 되며 그 중 10%인 48만원을 세액공제 받게 됩니다. 지만, 연간 총급여가 5,500만원 이하이면 최대 12%까지 추가로 공제되어 56만원까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로소득은 7,000만원, 5,500만원 기준이지만 사업소득은 6,000만원 4,000만원 기준이니 참고해주세요.

2. 청약통장도 240만원 소득공제

 청약통장도 연간 240만원 한도 내에서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전월세가 '세액공제'인 반면 청약통장은 소득공제 입니다. 즉, 매월 10만원 씩 1년동안 120만원을 납부했다면, 120만원의 40%인 48만원이 소득공제 됩니다.

 청약통장의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총 급여액이 7,000만원 이하의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며, 주택을 소유하지 않은 세대주만 가능합니다. 세대원 중 1명이라도 주택을 소유했다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없습니다

 청약통장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는 청약통장을 '가입한 은행'에서 '무주택 확인서'를 발급받아 제출해야합니다. 무주택확인서를 발급받기 위해서는 은행에서 요구하는 서류를 준비하셔야 하는데요, 통상 세대원 전원이 나오게 '주민등록등본표'를 가지고 가셔야 합니다. 주의해야 할 점 한가지는 소득공제를 받은 상태에서 중도해지할 경우 '가산세'가 부가된다는 사실 잊지마세요!

무주택 확인서 (청약통장 은행에서 발급가능)

3. 전월세 대출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금융기관에서 전세보증금을 빌리고, 원리금을 갚는 '무주택 세대주'는 상환액에 대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총 납입금액의 40%를 소득공제하며, 택청약 저축과 함께 총 300만원 까지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조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1)국민주택규모 (전용면적 85㎡, 주거용 오피스텔), 2) 금융기관이 직접 임대인 계좌로 입금, 3) 전입일 전후 3개월 이내에 대출한 자금, 4) 연간 총급여액 5,000만원 이하여야 합니다.

 증명할때 추가로 요구되는 서류는 주택자금 상환증명서, 주민등록 등본, 임대차계약서 사본, 계좌이체 영수증 증 원리금 상환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제출해야합니다.

 추가로 덧붙이자면, 주택을 구입할 때 10년 이상 15년 이상 장기 상환으로 돈을 빌리면 소득공제가 가능하며, 시가 4억 이하, 2019년 이후 취득 기준 5억 이하의 경우, 실거주를 하며, 주택 소유자의 채무가 동일해야 가능합니다.

요약

4. LH, SH 복잡하게 서류 준비할 필요 없어 (실제 행복주택 사례)

 저는 여러 포스팅에서 소개드린 것 처럼 행복주택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행복주택은 LH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저는, 월세로 살 뿐만 아니라 보증금을 대출 받았는데요 이러한 분들 중 위 연말정산 조건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손쉽게 홈택스 '연말 정산 간소화 홈페이지를 통해 월세내역, 전월세 원리금 상환 내역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아마, 공공임대에 거주하시는 분들은 연말정산 조건에 거의 모두 해당되실 것으로 예상됩니다. 국세청 홈택스에서 조회하면 다음과 같이 제가 낸 월세와, 대출금, 청약 저축 납입금액을 조회 가능합니다. 

 자세한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저는 전세대출 이자로 1,178,357만원을 납입했으며, 월세로 1,511,910원을 납입 했습니다.

 저는 2020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는 소득조건, 거주 요건등을 다 만족 했기 때문에 대출이자의 40% 471,342원과 청약통장 80,000원을 합산해 551,342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으며, 월세액 1,511,910원의 12%(12% 요건 충족) 181,429원을 '세액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소득공제는 제 연봉에서 감해주는 개념이며, 세액공제는 세금을 그만큼 감해준다는 개념입니다.

 만약 LH, SH에 거주하지 않으시는 분들은 직접 서류를 챙기셔서 본인 입력항목에 기재를 하셔야 합니다. 자세한 내용은 현재 일하고 계시는 연말정산 담당자에게 문의하시면 친절하게 알려주실 것입니다. 

행복주택 실제 계산 사례

오늘은, 전월세 사시는 분들의 연말정산을 도와드리기 위해서 월세 세액공제, 청약저축 소득공제, 전월세 원리금 소득공제 꿀팁 3가지를 알려드렸습니다. 그리고 저의 연말정산 간소화 예시를 통해서 얼마나 소득공제와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도 알려드렸습니다.

 전월세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는 요즘입니다. 돈의 가치는 하락하는데 월급은 제자리 걸음이시죠. 연말정산이라도 똑똑하게해서 13월의 월급 두둑히 챙기시길 바랍니다.

반응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