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은 6.17 대책에 대해서 간하고 쉽게 정리해보려고 합니다.
정부에서는 2020년 6월 17일 "주택시장 안정을 위한 관리방안"이라는 제목으로 새로운 정책을 발표했습니다.
정부의 부동산 시장 평가는 어떠한가?
"지난해 12.16 대책을 통해서 대출규제, 세금 정책등으로 실제 주택시장은 안정세를 보였다"고 평가했습니다.
2월 규제지역을 추가하고 5월에는 주택 공급 정책을 발표한바 있죠.
실제로 서울의 주간 아파트 가격 변동율은 3월부터 5월까지 하락 추세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6월 이후 다시 아파트 가격이 상승조짐을 보이면서 수도권과 지방 비규제 지역까지 집값 상승의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집값 상승의 근본적인 원인은
"역대 최저 수준 금리와, 급격히 증가하는 유동성에 따라 투기 수요의 주택시장 유입"이라고 평가했습니다.
결국 이러한 상황은 "실수요자의 내집 마련 기회 감소"로 이어지고 있다고 평가했습니다.
6.17 부동산 정책의 주요내용
1. 규제지역 추가(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구)
조정대상지역에 경기 전지역, 투기과열지구 경기 주요지역 포함, 인천 연수, 남동, 서구 포함, 대전 동,중,서,유성구가 포함되었습니다.
주목할만한 점은 "조정대상지역에 '김포'가 제외 되었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부천'과 '시흥'이 투기과열지구로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규제지역(조정대상지역, 투기과열지역) 주담대 대출
2주택자 : 금지
1주택자 : 원칙적 금지 (예외적용 부모봉양 등)
무주택자 : 투기지역 9억미만 LTV 40%, DTI 40% 적용 (조정대상지역, LTV 50%, DTI 50%)
2. 토지거래허가구역 지정
잠실과 영동대로 복합개발사업에 서울시와 협조해 "토지거래 허가구역을 지정"
특정 면적을 초과하면 '구청장의 승인'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허가를 받은 주거용 토지 즉 아파트는 2년간 매매 임대 금지를 통해서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3. 주담대(주택담보대출) 및 전세자금대출 규제 강화
9억 초과 주담대시 1년내 전입신고가 의무 (조정대상지역의 경우 2년 내)에서 전 규제지역은 6개월 내 전입신고가 의무화됩니다.
투기수요를 원천적으로 차단하기 위한 조치로 보입니다! (7월 1일부터 시행)
보금자리론도 실거주 의무가 없지만 3개월 내 전입, 1년 이상 실거주 의무가 생기게 됩니다.
9억 초과 아파트 보유자, 전세대출 금지, 전세대출 후 9억 초과 아파트 구입하면 전세대출 환수 였던 것을 "3억원"으로 낮췄습니다.(이로써 갭투자는 원천적으로 막히게 될것으로 예상됩니다.)
이 외에도
1. 재건축안전진단 절차 강화
2. 조합원 분양 요건 강화
3. 재건축 부담금 제도 개선 (재초환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1. 임대사업제 대출규제 강화
2. 법인거래 조사 강화
1. 공급대책 지속 추진
등의 정책을 내놓았는데요.
이번 정부의 집값 잡기 노력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결국 이 규제로 집값은 단기적으로 떨어질 것으로 예상이 되는데요. 언론에서는 풍선효과를 걱정하고 있습니다. 저도 일부 동감하는 바 입니다만, 유동성 증가로 인한 집값 상승을 정부가 억지로 누르고 있는 형국이라서 유동성 증가 저금리 기조가 이어진다면 언젠간 집값은 상승할 것으로 보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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