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다사다난한 부동산 시장은 급등을 거듭하였습니다. 수도권에서 시작되는 집값 과열 현상이 풍선효과로 이어졌고 지방 아파트까지 그 기세가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그래서 청약시장에 광풍이 일기 시작했고, 분양가 상한제와 콜라보(?)가 일어나면서 청약시장에는 전례없는 경쟁률이 나타났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2020년의 크리스마스는 찾아왔고, 우리는 2021년을 대비해야합니다. 오늘은 2021년부터 바뀌는 청약 제도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합니다. 1월부터 바로시작되는것 부터, 특정 일에 바뀌는 내용까지 여러분들이 청약을 하실 때 꼭 필요한 내용만 담았으니 도움이 되시길 바랍니다^_^ 먼저 시작 전 모두 2020년도 메리크리스 마스입니다. 1. 수도권 분상제 분양 아파트 의무거주기간 설정 : 2월 1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