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오늘은 헷갈리는 무주택자 기준과 무주택기간에 대해서 설명드리려고 합니다. 여러분들 아파트 청약공고문을 보시면, '무주택 세대주'나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라는 말을 많이 보셨을텐데요, 요즘 수도권은 대부분 '규제지역'으로 묶이면서 '무주택 세대주'가 아니면 1순위 자격을 얻기 힘듭니다. (1주택자는 1순위 가능하나 추첨으로 만) 무주택자가 누리는 혜택은 꽤 많은데요, 특별히 아파트 청약에서 1순위나, 특별공급, 공공분양 청약자격 등을 얻게 됩니다. 또한, 무주택 기간에 따라 가점이 달라지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무주택자 자격을 오랫동안 유지하길 원하는데요. 오늘 무주택기간 계산 방식도 깔끔하게 정리해드리겠습니다. 이처럼 무주택이 단순히 주택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무주택'이 아닙니다..